지원 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예정포함)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16조(결격사유)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원광학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9전직에서 불미스러운 사유로 인하여 해직 또는 권고 사직된 자
- 10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11채용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12. 재직중인 자가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출 서류(공통)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지원자용) 1부.
-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부.
- 의사면허증사본 2부.
- 의대 졸업증명서 2부.
- 의대 성적증명서(본과 전 학년 평균점수 및 석차 기재) 1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증명사진(3*4cm 반명함판, 성명 기재) 5매.
병적 관계 서류
- 군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必) 1부.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공중보건의 : 의무완료예정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