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