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지침 안내] 본원 외래 환자 진료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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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산세에 따른 외래 환자 진료 절차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격리 기준 완화에 따른 밀접접촉자의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진료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수동감시자(밀접 접촉자) 1. 가능한 수동 감시 완료일(7~10일) 이후로 연기 2.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 가장 마지막 진료 시간으로 해당 진료과와 스케쥴 변경 ∴ 처방전 발행만 필요한 경우 : 유선확인/처방/무인 수납 후 즉시 귀가 ∴ (환자 교육) 방문시 KF94 착용, 푸드코트 등 원내 시설 이용 제한(진료만 가능) ▶ 확진자(자가격리자) 1. 무조건 격리 해제일 이후로 연기(※ 현재 저희 본원은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지 않습니다.) 2. 반드시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 확진자(자가 격리자)는 본원 방문 불허 ∴ 단,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제외 대상 : 동거 가족 등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자) 대리인을 통하여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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