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침 안내]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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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입국자 원내 진료 절차 안내] ★ 해외 입국 완화, 입국 후 PCR 검사 중단(질청 보도자료_ 22.10.01 기준) →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 및 입국 기준 21일 이내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검사 가능 (입국 증빙 필수) ● 원내 절차 안내 1) 입국 후 7일 이내 방문 시 증상이 없는 경우 → 진료 제한 없음 2) 입국 후 7일 이내 방문 시 증상이 있는 경우 → 보건소 PCR검사 권고(증명 필수) (* 진료를 위해 원무과에 접수한 경우 진료과 결정에 따라 진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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