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협약 체결 절차
- home
- 협력 네트워크
- 협력병원 협약 체결 절차
회원
- 면허 의사로 원광대학교병원에 실질적인 환자의뢰를 하는 협력관계의 회원
협력병·의원
- 의료요양기관으로 원광대학교병원과 협력관계 체결을 한 병의원
상호 협력의 내용
- 진료활동을 위한 상호교류, 정보교류, 협력병·의원의 지정표시 등에 관하여 협력한다.
협력병·의원 협약체결 기간
-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양 기관의 이의가 없을 시 협력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협약 병ㆍ의원 체결절차
- 협약 체결 요청 공문 및 신청서를 진료협력센터로 송부한다.
- 진료협력센터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상호 대표자가 협력병·의원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협약 체결 완료한다.
- 협약 체결 후 협력 병ㆍ의원 현판을 제공한다.
-
협약체결 요청 공문
및 구비서류 접수
-
심사 후 승인
-
협약체결
-
대상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