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응급의료의 수혜격차를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 감소에 기여 사업개요사업배경 및 목적-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나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응급의료 자원 집중되어 있음
-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수혜격차를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 감소에 기여
사업목표- 1) 신속한 응급의료의 제공
- 실시간 출동결정 ⇒ 5분 내 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 2) 현장에서부터의 전문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 전문의에 의한 현장 및 이송 중 처치
“ Patient To E·R → E·R To Patient “
- 3) 안전한 항공이송체계 구축
사업개요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7호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내용운항대상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수술(시술)이 필요한 환자 운항범위배치병원으로부터 운항 가능거리 내 (100Km 내외) 운항시간365일 일출시각 ~ 일몰시각 운용 (야간제외) 운항지역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출동체계도- 출동결정 : 닥터헬기 출동요청 접수 시 3인(의사, 기장 및 운항관리사) 승인에 의한 실시간 출동결정
- 요청 접수 후 5분 내 출동(이륙)을 목표로 함
'19년도 추진실적'19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실적- 총 1,823회 출동(이송건수: 1,703건, 이송환자수: 1,707명)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실적지역 | 계 | 인천 | 전남 | 강원 | 경북 | 충남 |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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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건수(건) | 1,823 | 194 | 362 | 289 | 347 | 354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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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실태 및 출동점검(5~6월 / 10~11월)- 하절기 및 동절기 대비 운항안전 점검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지침 준수사항 점검
- 응급의료 전용헬기 항공기 보안시설 점검
* 지역별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점검 병행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전 관리- 설·추석 연휴기간 대비 안전점검 실시(1월, 9월)
- 2개 항공사 본사 점검(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 지역별 불시 임무대기 점검(가상 출동요청 대응 점검)
- 연휴기간 중 관계기관 비상대응 체계유지
- 지역별 안전 활동 강화
- 분기별 안전세미나 실시
- 지역별 자체 안전사고 예방활동(매월, 비정기)
- 소방헬기 사고 관련 특별점검(서면점검) 실시(11월)
응급의료 전용헬기 탑승자 집체교육 실시(5월, 11월: 총 41명 이수)- 6개 지역 신규 운영인력 대상 이론 및 실습교육
- 교육기관: 가천대길병원(1차: 15명), 단국대병원(2차: 26명)
* 지역별 헬기 동승훈련 실시 지원
구급차-응급헬기 동시 출동 시스템 구축(강원, 전남 시범운영)- 동시출동 등 출동체계 개선방안 검토
- 동시출동 시범운영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3월)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인프라 구축 지원- 인계점 선정 및 관리 지원
- 환자 인계점 안내판 제작(1~3월)
- 응급의료 전용헬기 6개 운용지역(66개 시·군·구)에 안내판(184개) 배치
- 인천(15개), 전남(27개), 전북(35개), 강원(38개), 충남(37개), 경북(32개)
'20년도 추진계획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침 개정 - 개정 배경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역 확대, 지역별 임무형태 다양화와 운항범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이송체계 기준 보완 필요
- 개정 주요방향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관 별 역할 재수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에 따른 기준 및 조건 등 반영
- 현장출동 강화,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한 출동기준 및 운용절차 개선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 운영체계 지침 추가 반영
- 인계점 선정 및 관리기준 보완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 운영체계 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관련 정보 공유
- 출동기준, 운용시간, 기종 및 보유 장비 정보, 탑승 가능 환자 정보 등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 운영 매뉴얼’이행 모니터링
인계점 활용 개선 및 현장 접근성 강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 개선
- 인계점 및 이착륙 가능 장소(LP: Landing Point) 추가 발굴
- 인계점·이착륙 장소(LP) 관리
·지역별 실제 활용빈도 높은 인계점 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
- 운항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계점 확인
- 인계점 관리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공유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요청자 교육- 출동요청자 대상 응급헬기 출동요청 방법에 대한 교육 시행
-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요청기준 및 올바른 요청 방법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실태 및 출동점검- 상반기: 헬기 기체, 운항 중점 점검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헬기 기체 관리 상태 점검
- 하반기: 의료 분야 중점 점검
- 헬기 탑재 비품 및 장비, 약품 및 소모품 관련 점검 실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현장 출동 시 출동지역 경찰 및 소방(119구급대) 등
인계점(이착륙 장소) 안전통제 지원 방안 마련 등 - 응급의료 전용헬기‘국가기관등항공기’운용 검토
- 응급의료 전용헬기 재난 등 의료대응 체계 구축
운항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항관리시스템 개선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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