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는 사전에 원무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카드 소지자
진료시마다 건강보험카드와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 오셔야 합니다.
본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2단계 요양급여에 해당됩니다.
초진환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종합전문요양 기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 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1단계 요양급여란?
2단계 진료인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 및 특수진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것
본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2단계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초진 내원시
초진시에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한 의사가 교부한 "요양급여의뢰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 정상이외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를 지참하셔야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1종, 2종) 카드 소지자
각 시,군 사회과 의료보장계로부터 매년 초에 검인이나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급환자, 분만, 혈우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진찰 결과 또는 진찰중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7일)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은 수급 권자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 병원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를 지참하셔야 의료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업재해환자
각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승인 결정 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
병명 및 진료일자가 승인된 사항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환자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서가 도착(FAX 송부가능) 하여야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불보증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납부후 자동차 보험회사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와 무관한 질병은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됩니다.
입원 시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자격에 대한 사항
입원 및 퇴원시 보험급여 자격확인후 자격변동시 보험급여가 제한(전액본인부담)될수도 있습니다.
입원중 건강보험 카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무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는 사전에 원무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