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변색되고 깨지는 질환 있다면...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
---|
|
|
질병청, ‘불완전상아질형성’ 희귀질환에 대한 안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희귀질환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완전상아질형성’에 대해 안내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질병청은 불완전상아질형성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질환으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라며 과거병력, 임상증상 및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용 X-ray를 통해 진단하며, 혈액검사를 통해 유전적 돌연변이 여부 검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연령, 질환의 중증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 따라 달라지며, 치과용 충전재인 레진 수복재, 치아의 변색을 해결하기 위한 베니어 및 크라운 등을 사용하고 만약 치아의 대부분이 소실된 경우 의치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으며, 불소의 적절한 사용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수라고 안내했다. 이 희귀질환은 2018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추가되었기에 해당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90%) 받을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청소년은 기준중위소득 130% 미만)의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질병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23212&cg_code=&act=view&nPage=2 ) |
Copyright(c)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all right reserved.
[유효기간]2024.03.18 ~ 2025.03.17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인증[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