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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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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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403,180원 | 424,810원* | +21,630원 | ||
기초급여 | 323,180원 | 334,810원 | +11,630원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 - | ↑3.6% | ||
부가급여 | 8만 원 | 9만 원 | +1만 원 |
*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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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22만 원 | 130만 원 | +8만 원 |
부부가구 | 195만 2천 원 | 208만 원 | +12만 8천 원 |
□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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