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달라지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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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이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라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변경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주요 조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국가 책무,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지원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주민 투표, 인사 교류, 지역인재 채용, 특례 부여, 사회 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이 있다. 전북특별법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주민 투표는 실시 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 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 교류는 정원의 5%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의 다섯 가지 특별함 첫째,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 지원에서 호남에 예속된 탓에,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간 전북도가 주장한 '독자 권역'이 실현되고, 호남 예속에서 탈피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둘째, 전북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원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특례 지원, 특례 부여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공동 발전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섯째,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감사위원회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전북형 특례 10대 주요 내용은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제정 4개월 만에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내놨다. 전북도가 발표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10대 핵심 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품질인증 지정, 신·재생에너지 공공 자원 관리 및 주민 참여,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국제 학교 설립,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등이다. 농생명산업 육성은 식품·종자·미생물·동물의약품산업 등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은 이민·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체류 요건을 별도로 지정하고, 특성화고 외국인유학생·국제창업이민비자 등 지역특화비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는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변경, 새만금 농생명 용지 심의·의결을 위한 농생명용지개발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대체 부품 검사·인증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체 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 권한과 국제 학교 설립·운영 권한 이양, 국립학교의 학생 정원에 관한 권한 이양 등도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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