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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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구 3~6급) 장애인분들에게 월 4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 특례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지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증가시마다 448,313원씩 증가 (8인가구: 4,705,810원) 3.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4. 신청 및 지급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 장애인복지통합정보망 복지뱅크( https://www.bokjibank.or.kr/bokji/view.php?zipEncode=5Ctm90wDU91DLLMDMetpSfMvWL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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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2024.03.18 ~ 2025.03.17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인증[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