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화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선정기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인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과정 훈련생 ▷ 정규 훈련 :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 : 기업의 실제 훈련 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훈련 직종, 훈련 수준, 훈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 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 기관의 훈련생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제외 | 지원내용 | ◈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 지급 ▷ 훈련참여수당 : 월 20만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 교 통 비 :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 비 :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 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 미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문 의 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 ☎ 063-219-4000 전화걸기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 관련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 출처 : 복지로(www.bokjiro.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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