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 지원대상 | 한국장애인공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 선정기준 |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상의 중증으로 판정받은 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 지원내용 | ◈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 훈련준비금 : 4만원(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 ▷ 훈련일비 : 1일 17,000원((현장훈련[출석]일수+사전훈련[출석]일수)X17,000원) ▷ 숙박비 :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 훈련기간 :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 훈련장소 : 구인사업체 현장 ▷ 주요 훈련내용 :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정 등 훈련, 직무지도원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 수료요건 :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확정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문 의 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전화걸기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 관련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 출처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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