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대 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지원내용 | ◈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 도모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구 분 |
지원 한도 |
보조공학기기지원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근로자 신청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 신청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임대 신청서)과 구비서류를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전화걸기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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