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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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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