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 (7.27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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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 2021. 07. 27 00:00 ~ 2021. 08. 08 24:00 나.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 3단계 / 그 외 전라북도 시‧군 : 2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내용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전체
▪예외사항 :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 미취학아동 (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예시) 성인 2명 + 8세 아이 6명 (0) 성인 4명 + 8세 미만 아이 4명 (0) 성인 5명 + 8세 미만 아이 3명 (X)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O O V 또는 종이증명서 (정부24,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 출력 가능) ② 유흥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③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④ 식당‧카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⑤ 행사‧집회 : 50인 이상 금지
자료출처: 익산시 - 시민참여 > 시정홍보 > 익산소식 |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 (7.27 ~ 8.8) 글보기 (ik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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