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품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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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 안내 □ (대상자)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교부 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38개 품목 □ (신청절차) ① 신청(주민자치센터) → ②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③ 서비스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④ 맞춤형 상담(보조기기센터) → ⑤ 교부결정(시군구청)
※ 해당 리플렛은 첨부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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