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뢰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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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간 체계적인 의뢰·회송에 대한 수가 지원 2.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186호,19.6.19.) 3.「협력기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드리 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및 청구방법과 중계시스템 설명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 적용기간(개정지침) - 시범사업 시작 일∼본사업 실시전까지 5. 대상환자 - 국민건강보험 환자(차상위.보훈 제외) ※문의사항; - 의료수가개선부 (033)739-1557 - 원광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063-859-2225,2226) (전용 010-3426-2500) 첨부파일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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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