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특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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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은 기관으로써, 외부강사(변호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과 일반적인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1. 초빙강사 : 오두일(변호사/약사) 2. 교육일시 : 2016. 10. 06.(목) 16:30 3. 교육장소 : 외래1관 4층 법당 4. 교육내용 :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주요내용 및 사례 등 5. 문 의 : 진료협력센터 063) 859-2585, 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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