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심평원 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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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20.11.1.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 심평원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93,1595,1557 ☎ 원광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진료의뢰 문의 063)859-2585,2274,2275 ☎ 원광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협력네트워크 문의 063)859-2225,2226, 010-342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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