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리플렛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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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3호(2020.10.29.)“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관련입니다. ○ 위와 관련, 2020년 11월 1일부터 개정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의 지침서 등 관련 내용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문의: ☎ 063-859-2225, 2226, 010-3426-2500 ※ 기준 문의: ☎ 033-739-1593, 1595, 1557 ※ 전산 문의: ☎ 033-739-0818, 0819, 0813 첨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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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