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소외되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후원해 줌으로써 편안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활동 및 지역사회 저소득층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인간존중 및 사회적 연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후원한다.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서비스로 부터 소외된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활동 지원 사업
소아암ㆍ희귀난치성질환 환아 생활 지원금 지원 사업
질병 예방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금조성 업무
지역사회공헌활동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후원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계획, 실행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본회의 사업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수석부회장 1인 포함)
운영위원 20인 이내 (상임위원 1인 포함)
감사 2인
고문 약간명
제16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문은 전임회장을 포함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선임한다.
부회장 2인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운영위원 및 감사는 임기 만료일 이전에 후임자를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9조(상임위원)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회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위원: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 총회 부의 안건 상정 및 기타 안건의 심의 결정
⑤고 문: 본회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업무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하고 회장과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호, 2호의 조치를 위하여 임시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상임위원의 직무)
제3조의 목적사업 및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와 관련된 제반실무를 총괄한다.
각 호의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업무분장 및 시행에 관한 절차와 세칙은 따로 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전 회원에게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회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 거래를 할 수 없다.
제25조(위원 등의 신분)
위원의 신분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2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운영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감사 또는 운영위원의 1/2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소집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정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간주하고 안건에 대해 미리 찬반의견을 서면으로 표시하고 이를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36조(서면결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후원금의 운영 및 회계
제37조(후원금의 조성)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후원금)
기타 기부금
수익사업(일일찻집, 도서바자회 등)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1 - 12.31)에 따른다.
제39조(후원금용도)
후원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 활동사업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질병예방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사회공헌활동 사업
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업
제4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예산은 정기총회에서 추인 또는 승인을 득한다.
제41조(결산 및 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서를 공개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담당자(간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그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
운영위원 회비는 연 회비 120,000원으로 한다.
제8장 회칙개정 및 해산
제45조(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본회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47조(세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회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단체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