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청 및 수령가능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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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대리인 (환자의 동의 가능) |
본인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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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외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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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환자의 동의 불가능) 1. 환자 사망 2. 환자 의식불명 3. 환자 행방불명 4.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 |
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친족 이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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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