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사본발급 업무안내
근무시간 평일 09:00 ~ 17:30
환자의 진료기록(의무기록)이 개인적, 사회적 용도로 다향하게 활용되면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 진료 내용의 비밀보호유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고,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한 의료법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관련법령 의료법 제 21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발급절차와 확인을 거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대한 사본발급을 받고자 하실때에는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만 17세 미만 |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만 17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가 만 14세 미만(미성년자) |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
|
환자가 만 17세 이상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가 만 14세 미만(미성년자) |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
|
환자가 만 17세 이상 |
|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 발급시) |
정신건강의학과는 해당 진료과에 접수한 후 의사 확인을 거쳐 발급 받습니다.
Copyright(c)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all right reserved.
[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1.04.22 ~ 2024.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
2023.03.30 ~ 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