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신고 실시 및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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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의교육 제 7205-295호
1. 법신불 사은에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다 음 - 가. 면 허 신고처 : 전라북도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의사면허신고센타 베너를 클릭(http://www.jmain.or.kr(홈페이지 미가입 회원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첨 부: 면허신고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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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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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
2023.03.30 ~ 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