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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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
- | (NEW)장기요양신청 의사소견서[치매진단]-장기요양급여 | 78,800 | 진단서 포함_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술료 항목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 2024.06.01 | |
- | (NEW)장기요양신청 의사소견서(1회당)(자필) | 52,870 | 진단서 포함_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술료 항목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 2024.06.01 | |
- | (NEW)장기요양신청 의사소견서[치매진단]-5등급보완(자필) | 25,930 | 진단서 포함_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술료 항목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 2024.06.01 | |
- | (NEW)장기요양신청 의사소견서[치매진단](자필)_소견서+치매용 의견서 | 78,800 | 진단서 포함_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술료 항목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 2024.06.01 | |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사본] | 1,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술료 항목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 2024.06.01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소견서(자필) | 15,000 | 산재관련 | 2024.06.01 | |
- | 장기이식대기자등록비 | 30,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술료 항목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 2024.06.01 | |
- | 사후처치료 | 30,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술료 항목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 2024.06.01 | |
- | Image DVD COPY | 20,000 | 2022.01.01 | ||
- | 너17-2: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서(대행) 수수료-10일 이내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술료 항목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02.05) | 2024.06.01 |
최종수정일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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